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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은 부부가 혼인 중인 상태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에 친양자 입양 허가를 청구하여 이루어집니다. 주요 요건으로는 양부모가 3년 이상 혼인 중이어야 하고, 친양자가 될 자녀가 미성년자여야 하며, 친생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재산 명시 명령 불이행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은 재산분할에 직접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지만, 법원이 상대방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 등을 결정하는 데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비양육자가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