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구에서 확인한 이혼 10개 업체

포항 북구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포항 북구 · 업종 이혼 외
포항 북구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7개 연관 키워드 기준)
가사소송, 이혼상담변호사, 파혼 외 4개 등 7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0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포항 북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648-6 3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덕로 274 3층

위도(latitude): 36.0886623

경도(longitude): 129.3863204

포항 북구 이혼

포항 북구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강기남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463-2 포항법조빌딩 3층 303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77 포항법조빌딩 3층 303호

포항 북구 이혼

포항 북구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포항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648-6 402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덕로 274 402호

포항 북구 이혼

포항 북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명헌 포항사무소 이혼 형사 전문 오재민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463-2 포항법조빌딩 202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77 포항법조빌딩 202호

포항 북구 이혼

포항 북구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포항 북구 이혼

포항 북구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유중근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497-15 2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27 2층

포항 북구 이혼

포항 북구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포항 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669-2 성원빌딩 4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포항 북구 이혼

포항 북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포항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예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657-1 태성빌딩 302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0 태성빌딩 302호

포항 북구 이혼

포항 북구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 변호사 최미주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468-3 2층 204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중앙로 52 2층 204호

포항 북구 이혼

포항 북구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포항사무소 변호사 법률상담형사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668-3 2층 202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

포항 북구 이혼

FAQ

포항 북구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무효는 혼인 성립 자체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혼인 취소와 달리 별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혼인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입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되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들어간 과거 양육비 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능력이 없는 경우(예: 장애, 취업 준비 등으로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성년 이후에도 특별한 사정으로 보아 추가적인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친권자는 그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친권을 행사하지만,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여 후견이 필요한 경우, 친권자였던 부모가 자녀의 성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년 후견인 선임은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 결정되며, 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