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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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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경제적 능력이나 신용 상태에 대한 기망만으로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재정적 문제나 사정이 있었고, 이를 알지 못했다면 중대한 사유로 인한 혼인 취소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하거나,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급여 또는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 명령 신청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녀의 성본 변경은 이혼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되며, 이혼 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이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