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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시 태화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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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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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정하는 혼인 취소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당사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인임에도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배우자에게 부부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악질이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혼인 당시 알지 못한 경우, 그리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각 사유마다 청구권자와 청구 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도박, 사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빚은 혼인 공동 생활 유지를 위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빚을 진 배우자가 단독으로 그 빚을 변제해야 합니다. 다만,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부부 공동 재산을 사용했거나 다른 배우자가 그 빚의 존재를 알고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간 소송을 당했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신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점,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이후에 교제를 시작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의 진행 방향과 합리적인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